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9. 23:15 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얇은 소재의 플레어 스커트를 착용한 피해자 D( 여, 29세) 이 걸어오자 D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손을 뻗어 음부부터 배, 가슴 부위까지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29 세) 가 D을 강제 추행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E에게 “ 뭐 추행 추행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위 E의 목을 손으로 쳐 E로 하여금 그 곳 철제 계단에 넘어져 허리를 부딪히게 한 다음,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계단에 넘어져 있는 E의 팔 부위를 발로 차 E 소유의 갤 럭 시 J5 휴대폰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어깨, 아래팔,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및 재물 손괴 관련 동영상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