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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2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20:15 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와 노래방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일행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40세) 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5 회 가량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22:33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로 570, 화성 서부 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신을 호송 중이 던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29 세 )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 라며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앞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윗 입술의 얕은 열상과 부종’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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