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5. 18:1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안경점 주변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던 중 위 안경점에 피해자 F( 여, 61세) 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경점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팔로 끌어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 씨 발년 죽을래
가만히 있어라,
직이 뿌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추행하던 중 F가 도망가자 화가 나 위 안경점 앞 가판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0개를 바닥에 던져 흠집을 내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손괴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