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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19고단2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09』 피고인은 전기설비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물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어 이자 10%를 포함하여 같은 해

9. 28.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암호화폐나 주식을 구입하더라도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없었고, 당시 경기 침체로 피고인의 사업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자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87』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선물주식 투자를 해서 30일 후에는 원금과 1일당 원금의 5% 이익을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8. 1. 29.경 재차 피해자 F, G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돈을 더 주면 앞서 말한 방식으로 선물주식 투자를 하고, 한달 후에 원금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사설업체에서 관리하는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선물주식 투자를 하는 등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없었으며, 당시 경기 침체로 피고인의 사업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1. 17.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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