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19』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마늘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전에만 반환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고 있었고, B에게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투자자를 알아보게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8. 1. 9.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층 E호 F코너 ‘G’에서 피해자 C에게 ‘마늘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전에만 반환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만 7억 원에 상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아들 H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18. 1. 10. 7,000만 원, 2018. 1. 23.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인위조 피고인은 마늘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신용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차용증에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기로 마음먹고, ‘K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10.경 당진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인 ‘A’, 채권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