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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19 2012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7』 피고인은 1993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으며, 2005. 5.경부터 C, D 등이 금괴와 달러, 채권 등을 처리한다는 사업에 약 8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회수된 자금이 전혀 없어 향후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투자를 계속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기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남편 복직 문제를 알아보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5.경 수원시내에 있는 F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군대에서 안좋은 일로 전역당한 남편을 내가 복직이 되도록 해줄테니 우선 내가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35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 좀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6. 3. 5.경부터 2007.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차용금을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6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08』

1. 피고인은 2006. 12. 29.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D에게 빌려 준 돈이 3억 4천만 원 상당이 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D이 영국에서 돌아오는 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향후 D으로부터 투자금 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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