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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19고단2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동생이 동대문에서 의류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동대문 상인들은 보름이나 한 달 정도로 짧게 돈을 빌려 쓰는데, 그런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동생을 통해서 동대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높은 이자를 받은 후, 투자금에 대해서는 월 10부에서 15부의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두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부족한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36,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에 월 10부에서 15부의 이자를 합쳐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B으로부터 합계 1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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