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골드만삭스 한국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3. 6.경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중에 신용 등급이 AAA인 상품이 있다. 원금은 보장이 되고 수익으로 월 16%를 주는 금융상품이다. 투자금을 주면 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주고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만삭스 한국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주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29,368원을 수표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65,277,942원 및 미화 3만 달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채권거래내역, 각 투자약정서(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