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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18 2019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선급해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돈을 지급받고 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고, 2017. 8. 24. 돈을 더 주면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일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선급해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돈을 지급받고 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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