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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0: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택시기사로부터 예약 택시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택시기사와 몸싸움을 하고, 2019. 2. 10. 00:4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46세)에 의해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동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본 위 G이 피고인의 한손을 의자에 묶어 수갑을 채우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E의 오른 팔뚝에 집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위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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