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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0: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 ’ 노래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주점 내 소란행위를 이유로 위 주점 운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나와 함께 와서 먼저 간 남자에게 내가 맞았고, 업주에게도 내가 빰을 맞았다. 그 남자를 잡아 오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오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지갑과 옷을 던지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잡은 후 위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치아로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및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고령의 노인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경관에게 여러 번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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