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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23:2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서 피해자 C(53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터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녹음하려고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C을 폭행하고 대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위 C에 의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울산 동구 E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23:42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대리 비용을 지급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에 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시가불상의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사유로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후 울산동부경찰서 H과 사무실로 인계된 후 2016. 9. 1. 00:48경 위 H과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그 무렵 울산남부경찰서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유치장에 유치하려고 하는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I를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처, 자식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I의 무릎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G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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