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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4: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24세), E(여, 22세)를 폭행하던 중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하면서 크로스가방을 세게 휘둘러 G 경위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함과 아울러 수차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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