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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1:15경 울산 울주군 울밀로 2778 백천마을 진입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B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뒹구는 등 행동을 하였는데, 이때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우리 세금 다 받아 처먹는 주제에.”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2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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