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151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와 B에 대한 채권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그 대표이사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후 소외 회사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을 하여준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해서 2015. 6. 은행에 129,490,240원을 대위변제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와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소외 회사와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57,869원과 그 중 129,490,2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은행에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인 은행이 소외 회사와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법인격 부인 주장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5. 3.경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자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또는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신의칙상 자신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 또는 B에 대한 채권금액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