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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151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와 B에 대한 채권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그 대표이사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후 소외 회사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을 하여준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해서 2015. 6. 은행에 129,490,240원을 대위변제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와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소외 회사와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57,869원과 그 중 129,490,2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은행에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인 은행이 소외 회사와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법인격 부인 주장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5. 3.경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자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또는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신의칙상 자신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 또는 B에 대한 채권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다.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도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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