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105204
구상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A 사이에 2015. 8. 27. 체결된 B 홈페이지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운영자금을 대출받거나 상거래활동을 하였다.

C D E F 소외 회사는 2015. 1. 2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후 2015. 8. 25.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원고는 신용보증을 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합계 955,382,549원을 청구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2851호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 폐지 직후인 2015. 8. 28. 상호를 기존 ‘G 주식회사’에서 소외 회사와 동일한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뒤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상호와 동일하게 상호를 변경하여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