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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301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1,25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냈고, 이에 원고는 2014. 7. 14. 국민은행에 214,949,0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다.

피고(법인등록번호 : D)는 2013. 12. 13. 설립되었는데, 2014. 2. 12. 소외 회사로부터 정수기의 냉수를 만드는 기술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 E)을 이전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소외 회사의 종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F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G을 내세워 소외 회사와 기업의 형태 및 내용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한 것이므로, 피고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소외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영업양수인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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