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원금 170,000,0 00원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C, D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2. 1. 1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752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18. “소외 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996,4 33원 및 그 중 172,996,244원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2012. 3. 16.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대위변제 원금 165,615,243원, 확정지연 손해금 610,497원, 법적절차비용 127,580원의 합계 166,353,3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2.부터의 연 15%의 약정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3. 20.경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그 직전인 2012. 3. 7. 경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의 사외 이사이던 F를 대표이사로 하여,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토목 공사업, 전기 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3. 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양수인의 책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사실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소외 회사의 종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