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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나6549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E, F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 E, F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경정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항소인들은 아무런 항소이유를 개진한 바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1심 판결의 경정 이유 1심 법원은 주문 제1항에서 “경기 양평군 M 임야 20,03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G, H, I, 피고 인수참가인 텔레투게더 주식회사에 분배한다”고 판결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① 당초 피고였던 J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피고 D, H, I이 상속하였고, 위 피고들의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피고 인수참가인 텔레투게더 주식회사가 인수하였는바, 이에 1심 법원은 2018. 4. 24. 1심 6차 변론기일에 피고 D, H, I을 위하여 위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한 점, ② 제1심 판결 별지의 ‘공유지분’에는 원고 A, B, C, 피고 E, F, G, 피고 인수참가인 텔레투게더 주식회사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1심 주문을 문면대로 해석하는 경우 1심 법원은 이미 소송물을 양도한 피고 H, I에 대하여는 판결을 선고한 반면, 피고 E, F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이 되어 부당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중 “H, I”은 “E,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 제3항과 같이 위 주문을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분할을 구하는 경기 양평군 M 임야 20,033㎡ 토지는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한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E, F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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