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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17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 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한 1/3지분 을 2016. 5. 31.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의 인수참가인 F에게, 별지 목록 2기재 부 동산에 대한 1/3 지분을 2016. 5. 31.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의 인수참가인 G에게,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을 2016. 5. 31.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의 인수참가인 H에게 각 2016. 6. 8. 이전등기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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