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4750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피고도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2. 위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