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7036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K 답 15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1, 2에 의하여 인정된다.
주문 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및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목록 기재 공유지분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다만, L의 공유지분은 그의 사망으로 피고 D, I, J이 공동상속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면적이 155㎡인데, 공유자가 수인으로 현물분할이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공유지분목록 기재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