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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6가단557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및 피고 E(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이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자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총 17명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공유자들 중 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분묘가 있고, 위 부동산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의 면적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할 경우 최소한 공유자들 중 일부는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기로 한다.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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