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최초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스치듯 만진 사실만 있고, 이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함께 수풀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걸치고만 있던 가디건이 자연스럽게 벗겨진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벗긴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이때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 가슴을 잡았고, 저를 들어 올려 넘어뜨린 후 제 몸 위에 올라탔으며, 어깨에 걸쳐져 있던 가디건을 벗겨냈고, 그 안에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잡아 밑으로 내리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자 다시 티셔츠의 밑 부분을 잡아서 브래지어 위까지 올렸는데, 제가 계속 저항을 하니 제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② 당시 하천 건너편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F 역시 수사기관에서'어떤 남자(피고인)가 어떤 여자 피해자 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남자가 갑자기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