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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노3811
강간상해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느끼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른 쪽 팔을 물려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속옷을 벗기거나 벗도록 강요하지도 않았음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강간의 범의와 실행의 착수에 관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며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상해진단서 및 감정서, 사진 등의 증거들이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강간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이 이 부분 판단과정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는 평소 통역 등으로 피고인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어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원한이나 보복 감정이 있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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