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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8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등을 더듬고 다른 손으로는 왼쪽 가슴을 더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같은 동네 주민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하고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죠.”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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