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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1588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강간의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간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지려는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 피고인은 당심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는 ‘강간 혐의를 벗으려면 강제추행 고의는 인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강제추행 고의를 자백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였는데,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새벽 01:30경에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곧바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쉿’이라고 하여 말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한 다음,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채고 완력으로 제압하여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행인들의 시야에서 차단된 장소로 피해자를 이동시킨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목을 강하게 조르고, 긴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양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러한 폭행이 약 2분간이나 지속된 점, ④ 피고인이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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