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35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친 후 인근 건물 내부를 통과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차 뒤로 끌고 간 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점, ③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자 피고인은 잠시 몸을 숨겼다가 골목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거칠게 막으며 피해자에게 올라타서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밀쳐내며 폭행한 점, ④ 피고인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