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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5 2018고단1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5: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의 음주 소란과 노상 방뇨를 이유로 통고 처분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F과 G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 똑바로 해 개새끼야”, “ 나 성남 깡패야, 눈탱이를 쳐 버리고 싶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 인의 폭행장면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 현장 동영상에 대하여),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D 식당 종업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8개월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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