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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7 2015고단1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0:2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평택시 엘 지로 소재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흥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 사지를 잘라 버린다, 내가 옛날에 식구였다" 라며 경찰관의 팔과 다리 등 몸의 각 관절 부위를 오른손 손날로 수차례 쳐 폭행하고, " 씨 발, 당신들 여기 있으면 사지 끊어 버려, 콱 쳐 버려 , 경찰 옷만 아니면 쳐 버리고 싶네!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여 치안유지 및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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