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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8 2015고단10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73』 [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6. 05:45 경 군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6 세) 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 니 네 문 신보고 체포하냐,

잘하지 않으면 각오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95』 피고인들은 2015. 10. 15. 05: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종업원 K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이 앉은 테이블로 K를 데리러 온 피해자 L(19 세) 이 “K 누나랑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19 세) 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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