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015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02:00 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 주점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20세) 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러 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3148』- 피고인들 피고인들, H, I은 친구사이로 2014. 8. 30. 04:15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L(26 세), 피해자 M(25 세), 피해자 N(25 세), 피해자 O(25 세) 등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욕설을 하다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 L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또 다른 유리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파편이 피해자 M의 왼팔에 튀게 하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N, 피해자 M, 피해자 O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 H, I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N,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M, N, O의 각 진술

1. G, H, Q, P, L, M, N,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