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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20 2018고단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E, F( 이상 같은 날 시한 부기소 중지), G, H( 이상 같은 날 기소유예), I, J( 이상 같은 날 소년부 송치) 등은 전 남 장흥군 지역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K(23 세), 피해자 L(22 세), 피해자 M(23 세) 는 고등학교 선 ㆍ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8. 01:00 경 전 남 장흥군 N에 있는 O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K가 카카오 톡 메세지로 욕설을 주고받은 I을 찾으며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G은 양손으로 피해자 K를 2회 밀치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L를 수회 때리고, H은 발로 피해자 K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M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62』 피고인 B은 2018. 7. 21. 01:55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에 있는 오렌지 문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5에 있는 푸른 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피해자 M 피해 현장 사진 첨부) 2018 고단 16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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