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2』
1. F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는 2017. 12. 23. 03:2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I가 피해자 J(21 세), 피해자 K(23 세) 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F는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는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약 5, 6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F는 2018. 1. 5. 05:58 경 군산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30 세) 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O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불러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N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손으로 밀치며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18』
1. 피고인 A, C, D,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P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내 문화시장에서 문화 우체국 방향으로 좌회 던 하던 중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R(27 세) 와 차량 진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2. 23. 12:31 경 군산시 S에 있는 T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길이 약 140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가격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