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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2 2015가단219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년경 피고를 상대로 반도체 물품 등 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2012. 12. 6.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이 법원 2012가단18683). 당시 성립된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3,000만 원은 2013. 4.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600만 원은 2013. 9. 2.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8,600만 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돈을 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600만 원을 2013. 9. 2.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5,600만 원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33,733,54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52,266,460원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는데, 조정조서에 첨부된 소장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정조서에 기재된 피고와 재산 소유자인 피고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다시 반도체 물품 등 대금을 구한다.

3. 판 단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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