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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096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6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626호 사건에서 2010. 8. 23.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들(A, B)은 연대하여 피고(C, 당시 선정당사자였다)에게 2011. 2. 28.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되,

가. 그 중 2,000만 원은 2010. 10. 31.까지 지급하고,

나. 2,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지급하며,

다. 나머지 3,000만 원은 2011. 2. 28.까지 지급한다.

2. 다만, 2011. 2. 28.까지는 원고들이 제1의 가.

항 및 나.

항에 정한 각 약정지급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각 약정지급일 당시의 잔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2011. 2. 28.까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가산된 지연손해금을 완제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시점의 잔액에 위약배상금 3,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및 위 합산액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위 조정에 기한 돈을 받기 위하여 원고 A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원고 A이 압류된 물건을 은닉시키자 원고 A을 강제집행면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4. 원고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합의서 피고와 원고 A은 2013. 10. 24. 제주지방법원 2009가하2626호 약정금 청구사건에서의 조정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원고 A은 금일 피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 A은 2014. 2. 28.까지 피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금 중 금일 현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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