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2375(본소), 2013가합2665(반소) 사건의 20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는 그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2375),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 2013가합2665). 나.
위 사건에서 2014. 6. 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2014. 8. 11.까지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기일까지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6. 23.경 하수급인 D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5. 7. 31.까지 D에게 그 돈을 분할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1. 이전에 채권자 E에게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1,200만 원) 중 124만 원을 양도하였다
E은 2014. 7. 29.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1,290,1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조정조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1120), 2014. 8. 12.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그 무렵 E으로부터 그 채무를 면제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 14.경 채권자 F에게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1,076만 원) 중 437만 원을 양도하였다
F는 2014. 7. 25.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4,273,3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조정조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1104), 2014. 8. 6.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를 상대로 2014. 7. 28. 지급명령을 받고(같은 법원 2014차1135), 2014. 9. 30. 청구금액을 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