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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7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 강제 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걸맞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 3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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