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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24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구류 25일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및 구류 25일)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 외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각 업무 방해의 점, 구류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설시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 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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