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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60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2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여자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27세) 가 회사 회식 중 과음을 하여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입을 헹구고 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5. 12. 9. 자 범행

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12. 9. 20:00 경 세종시 F에 있는 'G 식당' 여자 화장실 앞에서, 위 피해 자가 회사 회식 중 과음을 하여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3회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9. 22:3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 객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고,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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