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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고합67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6. 20. 05:00 경 광주시 남종면 소재 강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제너 시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E( 여, 45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전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다음 소변을 본다며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후 마침 그 곳으로 들어오는 F의 차를 보고 달려가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도와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남편인 척 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발생보고( 강제 추행 등) 및 경찰 내사보고( 퇴촌 파출소 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피해자의 상처 및 유류품 회수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유사 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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