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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390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3세) 는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사이이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9. 15. 04: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 내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고,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 하는 등 유사 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04:50 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노래방에서의 일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5,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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