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21: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군산시 C 건물 302호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6명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12:00 경 피해자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같은 장소에서 자다가 일어나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