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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4나3018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P은 1913. 8. 12. 포항시 북구 Q 전 1,480평, R 전 601평을 사정받고 1918.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Q 토지는 1927. 11. 30. Q 토지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T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R 토지는 같은 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U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27. 11. 3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국도31호선 부지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었다. 라.

2001. 1. 27.경 포항시 북구 W을 통과하던 국도31호선 구간의 선형이 변경되어 기계우회도로 설치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국도31호선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포항시 북구 X부터 Y까지 3.4km 구간이 구국도가 되었고(이하 ‘이 사건 구국도 구간’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구국도 구간의 점유ㆍ관리는 경상북도에 이관되었다.

마. 원고는 2002. 12. 17. 경상북도지사의 ‘군도(읍면시도포함) 노선조정(안) 확정통보 및 농어촌도로 노선조정신청’지시에 따라 2002. 12. 23. 이 사건 구국도 구간을 면도 미현선(기계-101) 노선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읍면지역 시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조정신청’을 제출하였고, 2005. 6. 2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위 노선조정신청을 승인받아 2005. 7. 1. 이 사건 구국도을 면도 미현선(기계-101) 노선으로 지정고시하고, 그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관리하였다.

바. P이 사망하고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지분 목록’ 기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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