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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23 2018가단1049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130,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202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 및 분할 1) 원고는 1973. 12. 18. 포항시 남구 B 묘지 2,30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분할 전 토지는 2017. 10.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이의제기 1)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분할 전 토지는 폭 1m 정도의 사실상 도로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최근 원고의 동의 없이 폭 4m 정도의 아스팔트 도로로 확장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경위를 문의하였다. 2)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과거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그 당시 소유자의 승낙 하에 도로를 넓혀 관습상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상세추진 경위 및 법령상 근거에 관하여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올해 C 농어촌도로(D) 개설에 따른 보상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근 도로가 폭 4m 정도로 포장확장된 경위 및 법령상 근거’와 함께 보상계획절차에 관하여도 회신을 요청하였다. 4)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최근 도로 폭 4m로 확장된 경위는 2016년 포항시 안전관리과에서 E리 지역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F 개체공사 시 교량과 도로 포장 간의 단차를 없애기 위해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다. 현황 측량 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이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현황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이용 현황은 별지 감정도와 같고, 선내 ‘ㄴ, ㄹ, ㅁ' 부분은 ’도로‘, 선내 ’ㄱ, ㄷ‘ 부분은 ’묘지‘, 선내 ’ㅂ'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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