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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62110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2. 12. 피고가 관리하는 화성시 농어촌도로인 E, F에 대하여「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하는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7. 12. 13. 위 공고 사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하고, 이 사건 공고와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공고 및 고시된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노선 지정(변경)이 공고 및 고시된 도로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구분 읍면 도로의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 로 구 간 총연장 (km 이 사건 처분 시 피고가 기재한 단위는 “m”이나, 해당 도로구간의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에 비추어 이는 “km”의 오기로 보인다. )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ㆍ변경) 사유 기 점 종 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기정 G 면도 H선 E I J 1.3 H리 18 18 시행 G 면도 H선 E I J 1.3 H리 18 18 H∼K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행 기정 L 면도 K선 F M N 1 K리 18 18 시행 L 면도 K선 F M N 1 K리 18 18 H∼K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행

나. 원고 A은 화성시 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원고 B는 P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원고 C은 Q 및 R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원고 D는 S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이 소유한 위 각 건물과 이 사건 도로 사이에는 T 소재 도로(이하 ‘T 도로’라 한다)가 위치하여 있는데, 이 사건 도로 중 T 도로에 연결 되는 부분에는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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