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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22 2014누50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상의 표고기준 저촉 여부 가) 기준지반고에 관한 주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1호 가목 (3)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7조 별표1 제1호 가목 (1)은 그 중 표고에 대하여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주진입로가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신청지는 지방도 G에서 분기하여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충남 예산군 J 도로를 거쳐 K 도로로 계속되는 폭 4미터 정도의 도로 중 위 K 도로에서 이 사건 각 신청지 방향 북서쪽으로 분기하는 길(이하 그 분기지점을 “이 사건 분기점”이라 한다)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바, 위 폭 4미터 정도의 도로는 농어촌도로인 면도 H이므로 이 사건 분기점이 기준지반고이고, 이 사건 각 신청지와 이 사건 분기점과는 10m 전후의 표고차가 날 뿐이다.

설령 이 사건 분기점과 만나는 위 폭 4m 도로가 면도 H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조례에서 말하는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는 사실상 농어촌도로 이상의 기능을 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위 도로는 인근 리도 M보다도 도로조건이 양호하고 통행량이 더 많은 등 사실상의 농어촌도로이므로, 여전히 기준지반고는 이 사건 분기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지는 이 사건 조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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