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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누67818
건축물대장지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건축물대장에는 남양주시 G 토지상에, ①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1층 단독주택 38.36㎡에 관하여 1984. 12. 18. I이 소유자등록한 것으로, ② 조적조 기와지붕 1층 단독주택 97.38㎡(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 7. I이 소유자등록하고 1987. 1. 27. 소유권보존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남양주시 G 지상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7.38㎡, 지하실 97.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 27. I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1. 1. 28. 원고 명의로 지분 28분의 7에 관하여, F 명의로 지분 28분의 7에 관하여, E 명의로 지분 28분의 14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남양주시 G 토지는 1998. 5. 14. G, J, C 대 101㎡, K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남양주시 L 토지는 1998. 3. 30. M 토지와 합병되었다가 1998. 5. 14. L, N~O, B 전 565㎡, P~Q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남양주시 C 대 101㎡ 및 B 전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D이 공유하고 있다가 2015. 2.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1인인 E은 2011. 4. 11.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들인 원고, F,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의 표시를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17311(본소)], 위 판결은 2014. 4.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문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현황측량성과도(을 제2호증)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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