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2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5. 08: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이면도로에서 업무상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직진 주행 하던 중 일시 정차했다가 E 방향으로 후진 주행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산타페 승용차를 피해 진행하려던 피해자 F(64세, 남)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등 측면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등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11.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