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3노2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13. 11.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원심 법원에 제출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위와 같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8. 01:3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방향에서 금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옆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1-2번간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54,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각 죄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arrow